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단 편집) === 장애인 징병 문제 === 심지어 장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장애인 징병|장애인임에도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s-5|장애와 병역의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현역 판정받아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는데, 걸리지 않거나, 장애가 가볍다는 이유로(이 경우라면 신체 등급 3급)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이다. 징병제 국가에서 장애인이 군 복무를 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 외에도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도 종종 있는 현상이며,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는 이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징병]]''' 참조. 이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으며,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복무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 표시로 했다. 장애인이라도 해도 남성인 이상 100% 면제는 아니다. '''장애등급과 신체등급은 전혀 별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4급에서 6급 장애인들을 말한다. 애초에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처분을 받는다. 사실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이 있다면, 병무청에서 먼저 병역판정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적으로 5급에 편입됐음을 알리는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가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되며 심지어 드물게 3급 받고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를 가보면 정말로 군대를 "왜 왔을까" 싶을 정도로 딱한 조건의 입대자들을 최소 몇 명 정도는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야맹증]] 환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야간 활동시 반드시 옆에서 걸음을 보조해주는 동료[[병(군인)|병]]이 달라붙어야 한다. 저격수들이 일부러 부상자를 늘려서 적의 전력 소모를 더 늘린다는걸 생각해보면 이런 환자를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알아서 전력을 깎아주는 셈이다. 그나마 본인이 증상을 강하게 어필하고 멀쩡한 지휘관 만나서 인정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만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등급판정을 받기위해선 장애등급심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신검처럼 의사 한명이 대충하는것이 아닌, 관련 전문의들이 장애부분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이 다른 심사다.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징병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 부족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징병규정 역시 계속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장애나 희소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정밀의료검사 없이 병무청의 판단과 훈련소의 최종진단만으로 입대가 확실시 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이것은 신체검사 규칙에 관련규정이 없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아래는 해당 사례로 입대 후 복무 중 문제가 생긴 사례까지 포함된다. * 입대 후 군대 내부에서 생긴 범죄에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용된 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일병 구타 살해 사건]]의 가해자 [[이찬희(범죄자)|이 병장]]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120&docId=241146959&qb=UEREIE5PUyAz6riJ&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5KjGwpVuFRssufy7EVsssssss0-016352&sid=5b6t/rBZSyZyNz37kjwEzA%3D%3D|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 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 판정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 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 만에 전역 후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 * [[칠곡 묻지마 살인 및 흉기난동 사건|2012년에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데, [[http://news.donga.com/3/all/20121003/49813113/1|사건이 일어나기 13년 전에 현역병 복무하다가 탈영해 국군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 후 전역했다. 그 후 폭력적인 두드러진 후에야 장애 진단을 의뢰했는데,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